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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손실 처리한 ‘소액 채무’ 시효 늘려 추심 못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로 처리한 개인의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해 시효를 연장해가며 추심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빚 독촉을 이어가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손실 처리한 ‘소액 채무’ 시효 늘려 추심 못한다

세제 혜택 받고도 빚 독촉 ‘관행’

당국, 4분기부터 시효 연장 제재

앞으로 금융회사는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로 처리한 개인의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해 시효를 연장해가며 추심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빚 독촉을 이어가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이다. 연체 빚 관리 원칙을 ‘시효의 반복 연장’에서 ‘원칙적으로 끝내고, 예외적으로만 연장’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올해 4분기에 신청하는 손실 처리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담보 없이 빌린 개인의 연체 빚이다. 은행·보험사는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 등은 3000만원 이하가 해당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 채권을 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당국에 대손인정을 신청했다. 대손인정을 받으면 해당 채권을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문제는 세제 혜택을 받고도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시효를 늘리는 금융회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부에서는 이미 ‘못 받는 돈’으로 처리해놓고 채무자에게는 계속 추심할 수 있었다.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 연체자도 시효가 늘어나거나 채권이 다른 회사로 팔릴 때마다 다시 추심을 받았다.

새 제도에서는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의 시효를 손실 처리 신청서에 적은 최초 시효 만료일에 끝내야 한다. 채무자가 빚을 일부 갚는 등의 이유로 시효가 다시 늘어나면 금융회사가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

채권을 다른 회사에 팔아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채권 매매계약서에 시효 만료 예정일과 시효를 끝낼 의무를 적어야 하고, 채권을 판 금융회사는 산 쪽이 의무를 지켰는지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채권을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책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예외는 있다. 채무자가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을 땐 시효를 늘릴 수 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와 맺은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경우도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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