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앰블런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50대 여성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후진하면서 지나가던 70대 남성을 치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 조사 중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9분 서울 강북구 수유동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운전한 SUV가 후진하면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70대 남성이 차량에 깔렸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골목길에서 공사 현장을 맞닥뜨리게 되자 급하게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으며,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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