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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 '가족친화인증' 지원…맞춤형 무료 컨설팅까지

“일정 규모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근무시간과 돌봄 제도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근무시간과 돌봄 제도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가 29일 수원 오담문화홀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소상공인 가족친화제도 교육 및 인증 컨설팅’을 실시했다. 강소하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경기남부지역본부가 29일 수원 오담문화홀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소상공인 가족친화제도 교육 및 인증 컨설팅’을 실시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등을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심사를 거쳐 부여하는 제도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등 정부사업·조달청 우대와 금융·세무 분야 지원,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식 활용 및 채용 플랫폼 연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업종별 영업시간과 인력 배치를 고려해 시차출퇴근, 연차 사용, 가족돌봄 휴가, 근로자 건강지원 등부터 점검할 수 있다.

실제 시행 여부와 이용 실적이 심사 항목에 포함되므로, 제도를 문서에 적는 것과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곧바로 정식 인증에 대비하기 어려운 경우 예비인증이라는 경로도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가 29일 수원 오담문화홀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소상공인 가족친화제도 교육 및 인증 컨설팅’을 실시했다. 강소하기자

이번 교육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장 여건에 맞는 제도 도입과 가족친화인증·예비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장기반을 갖춘 백년소상공인 등 근로환경 개선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만족도와 장기근속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교육은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해 ▶개념 및 필요성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인증·예비인증 제도 및 신청절차 ▶인증기업 혜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2부 순서를 통해 인증지표와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했다.

변기면 본부장은 “이 교육은 일·생활 균형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 여부와 인증 준비·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소진공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참여 소상공인 모집과 정책 홍보를 맡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제도 교육과 무료 인증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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