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공유형 캠퍼스인 세종공동캠퍼스를 국가가 소유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행복도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법령은 세종공동캠퍼스를 조성한 후 운영을 맡은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규정해, 법인이 연간 8억원에 달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연간 운영 예산이 21억원인 법인 실정상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캠퍼스를 기부·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인 국가 및 지자체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은 감면받은 8억원을 도서 구입과 IT센터 구축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법 공포 즉시 국가 기부 절차를 밟아 비과세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게 하겠다”며 “정부 예산을 세금으로 내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인프라를 여러 대학이 함께 이용하는 국내 최초의 공유형 캠퍼스로 지난 2024년 9월 개교했다.
세종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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