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대상에 대해 전격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무게추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 규모를 확대하면서 세수 확보 효과, 즉 ‘가성비’가 높은 법인 조사의 비중을 늘리는 모양새다.
1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대상에 대해 전격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무게추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 규모를 확대하면서 세수 확보 효과, 즉 ‘가성비’가 높은 법인 조사의 비중을 늘리는 모양새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대상에 대해 전격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무게추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 규모를 확대하면서 세수 확보 효과, 즉 ‘가성비’가 높은 법인 조사의 비중을 늘리는 모양새다.
1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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