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묵 변호사(오른쪽). 연합뉴스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고인 변호를 맡은 박혁묵 변호사가 “잘못된 기소는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소와 재판 과정도 존중받아야 할 법적 절차지만, 잘못된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도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라며 “과거 일부 정치검사들이 불순한 의도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건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유죄가 날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히 공소취소해야 하고 판사는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소위 성남에프시 사건도 대표적인 공소권남용 사례”라며 “내가 아는 판·검사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해보면 ‘뭐 이런 사건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인 뇌물 사건으로 기소하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이 아니라 정치검사들 이익으로 수사하고 기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때 성남에프시 구단주를 맡으면서 2016∼2018년 시 공무원 등과 공모해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에서 130여억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성남에프시 대표를 비롯해 공무원, 기업 전직 임원 등 7명이 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혁묵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는 5월8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중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하는 건 관련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국정조사 추진은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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