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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는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

한편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 등으로 수상 교통량이 늘어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등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172대 CCTV를 활용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서울시는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

매일일보 =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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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시민과 한강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무면허·음주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의 경우 20~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며,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및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시는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한강 내 수상레저 사업체(총 16개소, 총 314척 등록)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안전수칙 홍보물 배포, 홍보 현수막 게시, 시 온라인 채널 홍보 등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 등으로 수상 교통량이 늘어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등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172대 CCTV를 활용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수상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간 수상레저활동 집중단속 활동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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