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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경기·인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가 보이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가 보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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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지정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토허구역 범위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옛 동구 지역 제외) 9개 자치구다. 지난해 8월 지정 때와 동일하며 올 7월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효력은 내년 8월25일까지 발생한다.

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다. 대상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 거래로 설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외국인 토허구역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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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6024건) 대비 2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 경기는 23%, 인천은 29% 줄었고, 국적별로는 미국이 40%, 중국이 24% 각각 줄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49% 감소했고 서초구가 73%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국토부는 “이번 외국인 토허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및 투기행위 등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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