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도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기존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시행하던 규제를 서울 전체로 확대해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 거래가 아닌 지목상 도로로 등록된 토지에 한정된다. 세부 지정 대상과 기간은 오는 12일 서울시보에 게재되는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 구역 내 사도(私道)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기획부동산이 개발사업지 내 도로를 매입한 뒤 지분을 잘게 나눠 매각하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도 유사한 도로 지분 거래가 확산하면서 규제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투기 목적의 지분 거래가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 매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용 목적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경우다. 허가받은 토지는 실거주·실경영 등 승인된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성 거래 차단과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지정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지정 이후 거래 동향과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 운영 방식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지 3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대상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은평구 불광동, 성동구 용답동 일대로 사업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성 지분 거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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