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징계 절차에 착수한 서범수·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을 당사로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일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징계 기간동안 당원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이들 현직 의원 4명이 2028년 4월 총선을 1년 8개월 남겨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23대 총선 때 국민의힘으로 출마는 사실상 어렵다.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서범수 의원(울주군)이 윤리위로부터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어 징계가 결정될 경우 시당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사다.
서 의원 징계 수위에 대해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본인이 가해자에게 사과했고, 가해자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돌려차기 실언'한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사건을 징계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중징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같은당 김성원 의원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다. 김 의원 2022년 수해복구봉사활동에서의 실언 논란으로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우종환 전 윤리위 부위원장은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권영진·서범수·진종오·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확인되면 중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번 윤리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봤던 징계 사유를 본다면 상당한 정도의 해당 행위였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의원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서 의원이 윤리위 징계에 따라 시당위원장 자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시당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중징계가 나오면 사퇴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현·당규에 징계를 받을 경우 시당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내부 갈등으로 윤리위원 2명이 사퇴했지만 추가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5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동혁 지도부는 소속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윤리위가 현 5인 체제로도 논의를 계속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지난달 말 위원 2명이 충원돼 7인 체제가 됐지만, 지난 7일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윤민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직에서 물러나 다시 5명이 됐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윤리위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우 전 부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 "(한동훈 의원 징계 당시) 제명 수위는 윤리위원들이 함께 정했지만, 결정문은 윤 위원장 혼자 만들었다"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외부인과 협의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윤 위원장께서 본인이 밝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사퇴한다면 다시 돌아가겠다"며 "5인 체제에서도 전원이 참석하면 심의와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 윤리위 전체를 해체할 필요 없이 위원장이 물러나고 2~3명을 추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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