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주군)은 6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 사업에 관한 근거만을 두고 있어 소방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은 가능하지만, 정작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기본법 제39조의8을 신설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정보의 교류, 합동훈련 등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산불, 대형 재난 등이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인접국이나 국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초국경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방분야의 국제협력 활동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곧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협력 국가와의 대외 신뢰도 확보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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