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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범수 '당원권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내달 7일 심문기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전 사무총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내달 7일로 정해졌다.

서범수 '당원권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내달 7일 심문기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전 사무총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내달 7일로 정해졌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진종오 의원 사건의 심문기일도 내달 7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총장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당 중앙윤리위가 이틀 만에 이뤄진 징계 의결과 비교해 재심 심사는 시간을 질질 끌며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서 전 총장과 함께 진 의원에 대해서도 가처분 심문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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