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민생·경제 입법 속도 내겠다"

◆ 산업·통상 대응 법안도 일괄 처리 국회는 반도체 산업과 통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법안들도 함께 처리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약 2조원 규모로...

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민생·경제 입법 속도 내겠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4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31일 선출됐다. 그는 '구하라법', '재판소원제 도입법', '김건희 통합 특검법'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입법 성과를 내는 한편, '태완이법', '사랑이법', '강력범죄 국선변호인 지원법'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 입법에도 앞장서 '입법천사'로 불린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같은 날 국회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과 환율안정법 등 주요 법안을 포함해 60건을 일괄 처리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공석을 채우는 한편, 공휴일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의결했다.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에는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 "민생 입법 신속 처리"…법사위 역할 강조

서영교 의원은 4선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통과 93건으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는 당선 인사에서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민생·경제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이 시작됐다. 언론개혁과 사법개혁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문을 지키고, 국민 여러분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고,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나가겠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국민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사위원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는 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하드린다"고 덕담을 건넸고, 동료 의원들도 박수로 화답했다.

◆ 노동절 공휴일 지정…환율안정법도 통과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 가운데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었지만 공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노동절은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확대된다.

이른바 '환율안정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환헤지 목적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조치도 담겼다.

◆ 산업·통상 대응 법안도 일괄 처리

국회는 반도체 산업과 통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법안들도 함께 처리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약 2조원 규모로 오는 8월 1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업종에 대해 구조혁신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개정안, 수출입 제한 권한을 강화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지원법 개정안에는 판로개척 지원 등 지원수단 확대가 반영됐다.

한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원장 공백 해소와 함께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동시 처리하며 입법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