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상호금융도 저축은행처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한도는 총대출의 50%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 신설은 이행 준비 기간을 거
상호금융도 저축은행처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한도는 총대출의 50%까지만 가능하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상호금융도 저축은행처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한도는 총대출의 50%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 신설은 이행 준비 기간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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