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료 천안 본사. 사진=강현창 기자
코스닥 시장 퇴출 위기를 맞은 현대사료의 주주연대가 소액주주의 편에서 활동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주주연대가 직접 남긴 기록들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연대의 활동은 BSJ홀딩스 측과의 협력에 가까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는 지난 4월 15일 '상폐 위기 현대사료 소액주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나'라는 제목으로 현대사료(옛 카나리아바이오) 주주연대의 법인 실체와 BSJ홀딩스와의 조직적 연결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연대 해명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였다.
기사 게재 이후 주주연대로부터 본지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이 도착했다. 본지는 답변 내용을 법인등기부등본, 오큐엠넥스트 조합 규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주주연대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문 등과 교차 검증했다.
주주연대는 기존 기사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는 단서와 함께 제기됐던 인적 연결 상당 부분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연대의 활동은 주주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완전한 별개 법인'이라는 핵심 주장에서도 등기부상 사실과 차이가 발견되는 등 해명과 다른 부분들이 여전히 확인된다. 주주연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의 과거 공지문들을 시간순으로 살펴본 결과도 "BSJ에 맞서 주주의 권익을 지킨다"는 대외 서술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 주주연대가 스스로 인정한 사실들
전편 기사는 주주연대의 법인 실체와 현 (주)태양투자자문 법인 사이의 인적 연결을 다루면서 핵심 인물들의 동일인 여부를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는 단서와 함께 제기했다.
주주연대 대표 홍○○와 태양투자자문 수석 매니저 홍○○의 동일인 여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의 대리인 변호사 박○○와 태양투자자문 감사 박○○의 동일인 여부가 그것이다.
주주연대는 이번 답변을 통해 이들 모두 동일인이라고 인정했다.
홍 씨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맞다"고 답하면서 입사 시점에 대한 보완 설명을 덧붙였다. 태양투자자문 홈페이지가 2024년 6월 '홍성구 매니저 영입' 게시물을 올린 것은 후행 보도이며, 실제 입사는 2023년 9월 15일이라는 내용이다.
주주연대는 국민건강보험 기록상 입사일도 2023년 9월 15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 씨의 겸직 관계가 확정된다. 그는 주주연대 대표이자 오큐엠넥스트2호 조합의 대표조합원이며, 동시에 금융투자업에 등록한 (주)태양투자자문의 수석 매니저다.
박 변호사에 대해서도 "동일인이 맞다"는 답이 돌아왔다. 주주연대가 2025년 9월 현대사료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의 대리인이 박 변호사였고, 이 사람이 (주)태양투자자문 감사와 동일인이라는 뜻이다.
주주연대는 박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를 "주주연대는 일반 주주님들께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모금 활동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주연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현 감사)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최소한의 실비 수준으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의 태양파트너스 대표 재직 사실도 주주연대 답변으로 확인됐다. 주주연대는 "공○○는 본래 저(홍 씨)의 지인으로서 투자자문사를 준비하던 관계"라며 "2023년 7월 금감원 인가 전 명칭 선사용 문제로 인가가 무산된 후 해당 법인의 대표를 임명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공 씨가 주주연대 운영진으로 합류한 경위에 대해서는 "과거의 연을 바탕으로 순수 개인 자격의 주주로서 주주연대 실무를 자원하여 돕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주주연대 법인의 성격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다. 주주연대는 답변에서 "주주연대 운영진 중 한 명이 대표로 있는 휴면 법인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준비돼 있던 법인을 주주연대 명의로 전용한 사실 자체는 주주연대가 인정한 셈이다.
◇ '완전한 별개' 주장과 등기부의 간극
주주연대는 답변에서 현재의 주주연대 법인(법인 A)과 현 (주)태양투자자문(법인 B)의 관계에 대해 "인적·자금적으로 어떠한 조직적 연관성도 없는 완전한 별개"라고 강조했다.
홍 씨와 공 씨가 태양투자자문에 재직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자문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주주 자격으로 주주연대 활동에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생업인 자문사는 이와 상관이 없을 뿐더러 지시나 개입, 자금교류는 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본지가 확인한 양 법인의 등기부등본은 다른 사실이 담겨있다.
주주연대 법인(구 태양파트너스)의 설립 당시 감사는 김○○(1990년 2월생)였다. 등기부상 2023년 7월 15일 감사로 취임했다. 등기일은 7월 27일이다.
그리고 현 (주)태양투자자문의 전신인 와이파트너스가 2023년 9월 11일 설립됐을 때 감사로 취임한 사람 역시 같은 김○○였다. 김 씨는 2025년 1월 20일 (주)태양투자자문 감사직에서 사임했다.
감사는 상법상 회사의 회계 업무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필수 직책이다. 등기 의무가 있는 임원이며, 회사의 재무제표와 업무 현황을 감사해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동일인이 서로 다른 두 법인에서 이 역할을 약 1년 6개월간 동시에 맡은 사실은 등기부로 확인된다. 사업자등록번호 중복 기재 같은 사무적 실수로 설명하기 어려운 직접적 연결고리다.
주소도 겹친다. 와이파트너스(현 태양투자자문)의 최초 본점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에이동 208호(당산동1가, 생각공장 당산)로 등기돼 있다.
이 주소는 주주연대 법인이 2023년 10월 용인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전 사용하던 주소와 동일하다. 같은 건물, 같은 호실이다.
박 변호사에 대한 주주연대 자신의 설명도 있다.
주주연대는 박 변호사를 "주주연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라고 표현했다. 이 변호사가 현 (주)태양투자자문의 감사다. 감사라는 법정 직책을 수행하는 인물이 주주연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두 법인이 동일한 인물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주연대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 '휴면 법인' 주장과 등기부 활동 기록
주주연대는 법인 A(현 주주연대 법인)의 설립 이후 이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23년 7월 '태양투자자문'이라는 상호로 설립됐으나 금감원 인가 전 '투자자문' 명칭을 선사용했다는 서류상 문제로 인가가 무산됐고, 이후 즉각 '태양파트너스'로 사명을 변경해 "어떠한 영업 활동도 하지 않는 비활동(휴면) 법인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이어 "방치되어 있던 휴면 법인을 주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무상 차용하여 쓴 것이고, 카나리아바이오 주주연대로 사명을 변경한 것"이라는 답변이다.
등기부상 확인되는 이 법인의 이력은 이렇다.
2023년 7월 10일 설립. 초기 사내이사는 장○○, 감사는 김○○였다. 7월 27일 상호를 '태양투자자문'에서 '태양파트너스'로 변경하고, 같은 날 공○○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여기까지는 주주연대 설명과 부합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등기 행위는 이어졌다. 2023년 8월 7일 자본금을 2억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증자했다. 3000만원 규모의 증자다.
9월 8일에는 배○○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 씨를 대신했다. 10월 16일에는 본점 주소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로 이전 등기했다. 설립 직후 약 3개월 사이에 이뤄진 일련의 등기 절차다.
이후 2025년 5월 30일 '(주)카나리아바이오주주연대'로 상호가 변경되기까지 약 1년 7개월간 등기부상 변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증자, 대표이사 교체, 본점 이전이 이뤄진 2023년 7월 말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은 주주연대가 "즉각 휴면 법인으로 남겨두었다"고 한 구간에 해당한다. 휴면 상태로 방치된 법인에서 통상 일어나는 종류의 등기 행위는 아니다.
◇ 사업자번호 '오기재' 해명과 수정 시점
전편 기사는 주주연대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현 (주)태양투자자문의 번호와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법인이 등기상 별개인데 주주연대 홈페이지에 다른 법인의 사업자번호가 표기된 구조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주주연대는 이에 대해 '모바일 버전 세팅 오류'라고 답변했다. "주주연대 홈페이지의 메인 플랫폼인 PC 버전에서는 주주연대의 정확한 사업자번호가 정상적으로 단독 표기되어 왔다"며 "홈페이지의 모바일 버전을 연동 및 세팅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대표의 개인 직장 정보 데이터가 혼재되어 두 법인의 사업자번호가 하단에 동시에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했음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주주연대는 이어 "질의가 있기 전인 지난 주말(4월 11일)에 해당 모바일 버전의 오기재를 이미 정상적으로 바로잡았다"고 덧붙였다.
수정 시점인 4월 11일은 한 주주가 네이버 카페 '카나리아바이오'에 주주연대와 BSJ의 관계를 제기하는 게시글을 올린 날과 같은 날이다. 이 게시글은 주주연대 홈페이지에 (주)태양투자자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주주연대의 주장대로 PC 버전에는 줄곧 주주연대 고유의 사업자번호만 표기됐고 모바일 버전에만 잘못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모바일 사이트 담당자가 다른 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게 된 경위는 주주연대 대표가 양쪽 법인에 걸쳐 있는 관계를 전제로 한 해명이다. 주주연대 답변이 강조한 '완전한 별개'라는 해명과 모순된다.
◇ 주주연대 홈페이지가 기록한 활동
이어 본지는 주주연대 공식 홈페이지의 '활동' 게시판 공지문 90건(2025년 5월 27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을 전수 검토했다. 주주연대가 직접 작성해 주주들에게 공지한 활동 기록이다. 이 공지문들은 주주연대가 지난 1년간 실제로 어떤 활동을 수행해왔는지를 주주연대가 적어둔 기록이다.
2025년 8월 11일자 공지 '현대사료측과 공개매각 추진 합의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따르면, 주주연대 대표 홍 씨는 이날 한도 당시 현대사료 대표 및 BSJ홀딩스 측과 직접 만나 공개매각에 대한 미팅을 진행했다.
주주연대는 공지에서 "사측과 공개매각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하였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주주연대는 공개매각에 대한 단계별 진행 제안서를 사측에 공식 전달하며 설득을 진행했습니다"라는 문장도 포함됐다.
공개매각이 본격 추진되는 공식 결정 과정에 주주연대가 참여한 당사자로 등장한 공지다.
2025년 7월 21일자 공지 '수사 진행상황 공유'는 주주연대를 비판해온 특정 주주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주주들에게 알리는 내용이었다.
공지 상단에는 "해당 내용은 현대사료 측을 통해 직접 제공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장이 적시돼 있다. 주주연대가 회사 경영진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에 있음을 주주연대 자신이 밝힌 것이다.
오레고보맙 관련 소식을 다룬 언론에 대한 대응 문제도 있다.
현대사료의 주요 무형자산인 오레고보맙은 2024년 1월 임상 3상 과정에서 유효성 부족 판정을 받아 시험이 중단됐고, 이에 현대사료(당시 카나리아바이오)는 같은 해 약 2820억원의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이 손상차손이 현대사료를 완전자본잠식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만든 직접적 원인이다.
그 이후인 2025년 6월 주주연대는 오레고보맙 관련 보도를 다룬 언론사들에 기사 삭제·정정을 요구했다. 주주연대가 '사실왜곡'으로 규정한 보도들 중에는 이준민 일당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45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포함돼 있었다.
이 판결은 회계법인이 오레고보맙의 가치 평가 신뢰성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한 것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연합뉴스를 포함해 다수 매체가 보도한 바 있다.
오레고보맙의 가치는 이미 현실에서 부정된 상태였다. 임상이 중단되고 2820억원의 손상차손이 반영된 뒤였다. 이 상황에서 오레고보맙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가 삭제되면, 주주들은 해당 자산의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진다.
주주 보호를 내세운 단체가 주주들의 판단 근거가 되는 보도를 줄이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 추징보전 해제 탄원과 매각 구조
주주연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2025년 9월 12일자로 '탄원서 및 권익위원회 민원접수, 주주명부 등사신청 가처분 내용 공유'라는 제목의 공지가 올라와 있다. 주주연대가 주주들의 서명을 모아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직접 제출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다.
추징보전이란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몰수·추징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추징보전이 걸리면 해당 재산은 매각도 이전도 할 수 없다.
주주연대가 주주들에게 서명을 요청한 탄원의 취지는 현대사료 주식에 걸려 있는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는 것이었다.
주주연대는 탄원서에서 해당 사안을 "회사와 무관한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로 규정했다.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제출된 탄원서에는 주주 1028명이 서명했다. 주주연대가 집계한 서명자 지분율은 재판부 제출용 7.61%, 검찰 제출용 7.43%다.
이 탄원이 나온 배경은 현대사료의 공개매각 구조에서 드러난다. 현대사료는 2025년 8월 26일 공시를 통해 삼정회계법인과 매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개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공시에는 "기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주식 7622만6883주 중 5427만4371주에 대하여 2023년 06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결정(추징보전액 49억6456만780원)을 받았으며, 추징보전과 관련된 재판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다.
매각 대상이 돼야 할 대주주 지분의 약 71%가 이미 추징보전 상태였다는 뜻이다.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으면 매각 대상 주식의 대부분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묶여 있는 셈이 된다. 공개매각을 성사시키려면 추징보전 해제가 사실상 전제조건이었다.
여기서 추징보전 대상이 누구인지가 관건이다.
2023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검찰이 '주가조작 1인자'로 지목해 기소한 이준민 관련 사건이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현대사료 등을 무대로 한 시세조종을 통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이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조6586억원, 추징금 281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현대사료 주식에 대한 추징보전은 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원의 사전 조치였다.
주주연대는 주주 1028명의 서명을 모아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이준민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법원과 검찰에 요청한 셈이다.
◇ 1156억원과 이준민 탄원
주주연대의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 본지가 이미 지난해 6월 보도한 사안이다.
본지는 2025년 6월 26일 '상폐 위기 현대사료, 이중 자문 받고 1156억 날렸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현대사료가 주요주주인 BSJ홀딩스로부터 1156억원 규모의 단기매매차익을 돌려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목의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 구조만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BSJ홀딩스의 현대사료 주식 거래에 대해 해당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반환 대상이라고 공식 통보했고, 현대사료의 반환 청구 제척기간은 2025년 6월 25일이었다.
현대사료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근거로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해당 법무법인이 이준민과 신재호의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로펌이라는 점이다. 반환청구를 받아야 할 대상 측을 변호하는 로펌이 반환청구 여부를 판단할 자문을 제공한 구조였다.
1156억원 규모의 반환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지나며 그대로 소멸했다.
당시 본지 기사에는 "이번 사례의 경우 주주연대도 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본지 보도가 나간 당일 주주연대는 홈페이지에 '기사에 대한 주주연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공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주주연대가 직접 대응할 경우, 자칫 특정 측(BSJ)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먼저 회사 측의 공식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주주들의 뜻을 모아 거래소 측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7월 7일 기심위 결과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현 시점에 해당 기사로 추가 노이즈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됐다.
1156억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에 반환됐을 경우 주주 전체의 자산이 되는 금액이다. 이 권리가 소멸하는 데 대해 주주연대는 침묵했다.
반면 추징보전 해제는 이준민 측 재산의 처분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이며, 이것이 실현되면 이익을 보는 쪽은 이준민 측이다. 주주연대가 주주들의 서명을 모아 요청한 것은 후자였다.
◇ 가처분 취하와 BSJ와의 합의
2025년 9월 12일 주주연대는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사건번호 2025카합1220). 원고는 주주연대 운영진인 공 씨, 대리인은 박 변호사였다.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다.
가처분 신청서의 주된 내용은 현대사료 측이 2025년 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를 채권자(공 씨)에게 30일간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할 것,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할 것 등이다.
주주명부 열람권은 상법 제396조가 보장한 주주의 권리이지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가처분으로 관철할 수 있다. 주주연대는 공지에서 이 신청을 "지분 결집 차원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를 하기 위한 절차"이자 "경영진에게 주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첫 번째 경고"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일로부터 약 7주 뒤인 10월 31일, 주주연대는 소송을 취하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신청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은 현대사료가 같은 날 공시한 자료로 공식 확인된다.
주주연대는 하루 전인 10월 30일 공지를 통해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공지에 따르면 공개매각 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이 "다수의 잠재 투자자들이 현대사료 공개매각 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전달해왔다"며, 특히 주주명부 등사신청 소송이 전자공시상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분류되어 공개매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주주연대는 "공개매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공지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다. "소송 취하와 관련하여, 만일 이번 공개매각이 무산될 경우, 현대사료의 최대주주인 BSJ홀딩스는 주주연대 측에 주주명부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BSJ홀딩스 측이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주연대는 즉시 등사신청 소송을 재차 제기하여 주주명부를 확보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주명부 열람은 상법이 보장한 주주의 권리이며, 법원이 인용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주주연대는 이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BSJ홀딩스와의 조건부 합의로 대체했다.
합의 조건인 '공개매각 무산'은 BSJ가 아닌 시장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주주연대가 BSJ로부터 실질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이후 공개매각은 실제로 2차례 유찰됐으나, 주주명부 제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입장의 변화
또 주주연대는 2025년 6월 2일 홈페이지에 '현대사료 거래재개 관련 주주연대 공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시 주주연대가 BSJ홀딩스와 뜰안채건설의 지배구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공지다.
공지는 "현대사료의 전 대주주였던 BSJ 측이 현재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2025년 11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현대사료의 명의상 대주주는 '㈜뜰안채건설'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현재 ㈜뜰안채건설의 전환사채(CB)를 BSJ가 보유 중이며, BSJ가 CB를 전환할 경우 ㈜뜰안채건설의 지분 98.6%를 보유하게 되는 점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주연대는 이 구조에 대해 "형식상으로만 대주주가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지배력 구조상 BSJ와의 연결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평가하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공지는 이어 "거래소가 'BSJ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차단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단하면서, '대주주 변경 및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시정요구서를 작성해 현대사료 측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을 통해 동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63명의 주주가 동의했고, 주주연대는 6월 4일 시정요구서를 현대사료에 공식 제출했다.
7개월여가 지난 2026년 1월 19일, 주주연대는 다시 공지를 올렸다. 이번에는 제목이 '현대사료 인적분할 공시'다.
당일 현대사료는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알렸다. 기존 최대주주 뜰안채건설이 인적분할되면서 신설법인 (주)비에스제이에스가 현대사료 지분 40.44%를 그대로 승계했다는 내용이다. 신설법인 비에스제이에스의 최대주주는 (주)비에스제이홀딩스(지분율 76%)다. 형식상으로는 최대주주가 바뀌었지만, 지배구조 최상단에는 여전히 BSJ홀딩스가 자리한 구조다.
주주연대는 이 변경을 "이번 지분 이동은 기존 뜰안채건설이 안고 있던 사법적 리스크를 현대사료 매각 자산으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정적 조치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매자(인수 후보자)가 우려하는 잠재적 분쟁 소지를 차단하여 매각의 불확실성을 제거"했으며,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원매자의 인수 의지를 높이고,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격 할인 요소를 제거하여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지분 이동에 대한 부분은 한국거래소와의 사전 소통에 기반한 조치인 만큼 추가적인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라는 문구도 덧붙었다.
같은 조직이 같은 BSJ 지배구조에 대해 2025년 6월에는 '시정해야 할 문제'로 규정하고, 이듬해 1월에는 '매각 가치 제고를 위한 행정적 조치'로 평가한 것이다.
두 시점 사이에 주주연대는 BSJ홀딩스와 공개매각 전격 합의(8월), 가처분 취하 및 BSJ와 이면 합의(10월), BSJ 면담 및 '오해 해소'(11~12월)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BSJ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상황 변화에 따른 합리적 판단 변경인지는 공개된 기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조합 규약과 해명
주주연대는 답변에서 오큐엠넥스트 조합 규약 관련 의혹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합이 차입한 자금에 대해 조합원이 지분 비율대로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조항은 법무법인이나 행정관청을 통해 '조합(비법인사단)'이라는 단체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고 등록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법률적 표준 양식일 뿐입니다. 어떠한 단체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적인 서류상의 문구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해산 시 비용 부담이 생기려면 갚아야 할 빚(채무)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조합은 어떠한 금전적 수취나 채무 활동도 하지 않았으므로 청산 시 주주님들께 청구될 비용이나 빚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본지가 입수한 오큐엠넥스트 조합 규약 원문에는 "제26조(조합 운영비용) ③항: "조합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차입이 필요한 경우, 대표조합원은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조합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으며, 동 차입금은 (중략) 조합 해산시 각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규약 구조를 보면 차입 결정 권한은 대표조합원에게 있다. 운영위원회 승인은 필요하지만, 일반 조합원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는 규정돼 있지 않다. 현재 오큐엠넥스트2호의 대표조합원은 주주연대 대표 홍 씨다. 조합 해산 시 차입금 채무는 조합원이 지분비율대로 부담한다.
현재 조합이 차입한 자금이 없다는 주주연대 설명이 사실이더라도, 규약은 앞으로 대표조합원이 운영위원회 승인만 얻으면 차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차입 시점에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할 절차는 없다.
또 하나 짚을 대목은 조합원의 탈퇴 문제다.
규약 제16조(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사유를 7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법인 조합원의 해산, 개인 조합원의 사망, 파산 선고, 총회 결의를 통한 제명, 출자지분의 제3자 양도, 조합자산 전액 배당, 그리고 출자자산 반환을 통한 탈퇴가 그것이다.
마지막 사유인 출자자산 반환 탈퇴도 "운영위원회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주주연대 대표 홍 씨는 2025년 8월 5일 공식 해명문에서 '조합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주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
구조를 종합하면 대표조합원(홍 씨)은 운영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조합 명의로 차입할 수 있고, 일반 조합원은 차입 결정에 참여하는 절차가 규약에 없다. 차입금 채무는 해산 시 조합원이 지분비율대로 부담한다.
그런데 이 채무를 피해 조합을 나가려 해도, 탈퇴는 7가지 사유로 제한되어 있고 출자자산 반환도 운영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주주연대가 주주들에게 '자유롭게 탈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적어도 규약 에 따르면 그런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 개선기간 만료와 남은 물음
현대사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선기간 만료일은 17일, 바로 오늘이다. 두 차례의 공개매각 본입찰이 유찰된 가운데, 수만 명의 소액주주는 이 국면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한편 주주연대는 이번 답변에서 향후 추진 과제도 밝혔다.
BSJ 측의 무형자산 손상 처리 과정에 대한 형사소송 준비, 주주제안을 통한 감사 선임 추진 및 주주명부 등사 가처분 재신청, 오큐피바이오엠 실권주 회수를 통한 주주 권리 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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