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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영양서 ‘선거법 위반’ 고발 잇따라

경북에서 6·3지방선거 상주시의원 후보자 부부와 영양군의 경북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상주·영양서 ‘선거법 위반’ 고발 잇따라

상주, 자원봉사자에 현금 수당

영양, 선거권 없이 사무원 활동

경북에서 6·3지방선거 상주시의원 후보자 부부와 영양군의 경북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상주시의원 선거 후보자 A(낙선)씨와 배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 관련 실무 담당 자원봉사자 C씨에게 임금 명목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선거사무 관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C씨에게 월 250만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계약하고 선거운동 관리 업무를 맡겼다.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배우자 B씨를 통해 임금 명목으로 총 57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수령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또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법정 수당 외 83만원 상당의 식비를 추가 지급했고 다과비 지출 포함 총 695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현직 반장인 50대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모 도교육감 후보 영양군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140여만원의 수당·실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선거권이 없는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투표참관인·연설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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