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함께 잡은 손, 더불어 만드는 K-방산대도약'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방위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제도화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일회성 정책을 넘어 법·제도 기반 협력 구조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K-방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형석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진흥국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함께 잡은 손, 더불어 만드는 K-방산대도약' 세미나에서 '방위산업 상생협력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5월 초 법안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형석 국장은 "지속 가능한 K-방산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환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방위산업은 정부 수출과 소수 체계기업에 의존하는 구조로 중소기업 협상력이 낮을 수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방산 맞춤형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사청은 5개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차별 목표와 세부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단발성 정책에 그쳤던 상생협력 정책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매년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한다. 해당 평가는 향후 인센티브와 직접 연계돼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자율적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우수 기업에는 방산 원가 산정,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부품 성능을 정부가 인증해 부품 풀에 등록하고 무기체계 사업 때 체계기업이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기술 개발이 실제 납품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분쟁 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현행 방위산업 발전법에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확대해 단가 갈등, 기업 간 분쟁까지 조정 범위를 넓힌다.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하고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상생협력을 기술혁신과 수출로 연계하기 위해 수출펀드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산분야 스타트업 상생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창업중심대학 방산분야 전용 트랙 신설,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 교류 프로그램, 인수합병(M&A) 지원, 우수 R&D사업화 지원 연계, 방산스타트업 허브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방산 상생 수준 평가를 통해 체계종합업체 상생노력을 유도한다"며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한 체계 종합과 협력업체의 방산지원사업 참여 때 우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성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진흥본부장은 국방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개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본부장은 "현재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도전적으로 채택해 시험하는 것까지만 가능하고 구매로 연계되지 않는다"며 "선(先) 개발 후(後) 소요확정형 실증 기반 단계적 개발이 필요하다. 확보된 실증결과를 활용해 소량은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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