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직장 동료, 동호회, SNS, 골프 모임 등을 통해 관계가 시작된 경우가 많아지면서,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도 사실만 있으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실제로 최근 수도권에서는 남편이 회사 동료와 1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아내는 카카오톡 대화와 호텔 출입기록, 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상간남은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난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화 내용상 결혼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오히려 남편이 아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까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상간남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남편이 골프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외도를 했고, 상대방은 “별거 중이라 들었다”며 책임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배우자와 함께 가족행사에 참석하고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았다. 결국 상간녀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반대로 정말로 장기간 별거 중이었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남·상간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적으로 상간남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배우자는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단순히 친하게 지냈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실무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사진, 호텔·숙박업소 출입기록, 카드 사용내역, 차량 블랙박스, 위치기록, SNS 메시지 등이 대표적인 자료다. 특히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 “이미 이혼했다고 들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사진이 필요하다. 실제로 법원은 배우자의 결혼사진, 자녀 이야기, 가족 관련 대화가 있었다면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상간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오히려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상간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직장에 찾아간 사례에서, 오히려 원고가 역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정식 절차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간남위자료 금액은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다만 외도 기간이 길거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경우, 임신·동거·반복적인 만남이 있었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반대로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 상태였거나,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상간남위자료 청구는 기간 제한도 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상간남이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 자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카카오톡이나 카드 내역이 사라지고,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는 “결국 상간남위자료는 단순히 ‘외도했으니 무조건 돈을 받는다’는 문제가 아니다. 누가, 언제,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얼마나 정확히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이미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거나,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와 시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