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전 심화교육 추가 등 보호 방안 강화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박지연 인턴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 투자가 불가능했던 단일종목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출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에 따라 단일종목에 2배 이상 투자하는 ETF 상품 출시가 제한됐다. 반면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단일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 수요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르면 5월 22일부터 단일종목 기반 ETF 출시가 허용된다. 허용범위는 최대 2배까지다. 기초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수익률이 확대되는 '레버리지'와 주가 하락 시 오히려 수익률이 오르는 '인버스' 상품 상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초자산 종목에는 제한이 있다.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넘고, 거래량이 5% 이상을 차지하는 '초우량 종목'만 가능하다.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만큼 해당 기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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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인 만큼 단기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변동성 장세에는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존 1시간이던 레버리지 ETF 사전교육에 더해 심화 교육을 1시간 더 추가로 받아야 한다. 최소 1,000만 원의 예탁금도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반 상품과 다른 가격구조와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만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건전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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