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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노조 '총파업 충돌' 법정으로… 가처분 판단, 파업 직전 결론...

약 4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평택 사업장에서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By 정연진 (코리아아이티타임즈/코리아IT타임스/koreaittimes/ittimes/Korea IT Times)

삼성전자-노조 '총파업 충돌' 법정으로… 가처분 판단, 파업 직전 결론...

법원, 5월 13~20일 사이 위법 쟁의행위 금지 여부 결정…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속 노사 공방 격화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와 노조 간 총파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시점을 총파업 직전으로 잡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을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약 1시간가량 이어진 심문에서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삼성전자 측은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특히 웨이퍼(반도체 원판)의 품질 유지와 설비 보호를 위해 생산라인이 중단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노조의 쟁의 과정에서 생산시설 점거나 협박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사례를 들며, 쟁의로 인해 생산시설이 멈춘 전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만약 생산이 중단될 경우 고가 설비 손상과 함께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최소한의 유지 인력은 파업과 별개로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안전과 보안 유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생산 관련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법률대리인은 “필수 유지 업무 범위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시설 점거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사측이 정상적인 쟁의 행위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발언이 위법 행위를 암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형사고소가 진행된 상황에서 쟁의 의지를 강조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 2차 심문을 통해 노조 측 입장을 추가로 듣고, 총파업 예정일(5월 21일) 전날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결정은 13일부터 20일 사이에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노조는 이달 23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했으며, 약 4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평택 사업장에서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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