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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노조 불법행위 가처분 신청…생산 차질 방지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삼성전자가 오는 23일 노조의 평택캠퍼스 집회를 앞두고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노조 불법행위 가처분 신청…생산 차질 방지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삼성전자가 오는 23일 노조의 평택캠퍼스 집회를 앞두고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 중대 손실을 막기 위함이라고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6일 공지를 통해 "사측으로부터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제기한 폭행 및 협박 우려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 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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