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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노조 불법행위 가처분 신청…'반도체 라인 사수'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삼성전자, 노조 불법행위 가처분 신청…'반도체 라인 사수'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 쟁의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파업으로 인한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 불법적인 생산라인 점거, 안전시설 가동 중단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뜻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성과급 상한폐지 등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획득했고, 이달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5월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노조법에선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라인의 경우 가동을 멈출 경우 원료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생산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인 만큼 파업으로 인한 수출 감소는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및 세수 결손으로 직결될 수 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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