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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노조 불법파업 금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쟁의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 노조는 23일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삼성전자 “노조 불법파업 금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노조 ‘성과급 요구 파업 예고’에

“생산설비 점거 등 위법 방지조치”

뉴스1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쟁의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 노조는 23일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1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조법이 금지하는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생산설비 점거 △필수 작업 중단 △협박을 통한 파업 참여 강요 등 위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일부 발언과 행동이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 사업장 점거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튜브 방송에서는 “만약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서 강제 전배나 해고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 교섭은 결렬된 상태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사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약 297조 원으로, 노조의 요구안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최대 약 45조 원이 성과급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

반면 회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며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사측 제안대로라도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한 사람당 평균 5억4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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