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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노조 불법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늘(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전자 "노조 불법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늘(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노조 점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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