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내달 21일부터 총파업
과반 노조 지위 놓고 노조·노동당국 입장 엇갈려 혼선
삼성전자가 성과급과 파업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에 직면했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사측은 불법 쟁의 가능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과반 노조 지위 확보 여부를 두고도 노조와 노동당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지난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 노조와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결기대회를 연 뒤 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설비 백업 등을 감안해 회사에 20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하지만 과반 노조 지위 확보 주장에 대해 노동당국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월 조합원 수 산정과 과반 노조 지위 관련 공동질의서를 제출했고, 현재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일 뿐 노사 어느 쪽에도 확인해준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요구안이다. 노조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근거로 반도체 부문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는 수십조 원대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연구개발 투자와 인수합병, 주주환원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배당금과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사업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최근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성과급이 집중될 경우 가전·TV·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 부문과의 격차가 커질 수 있어서다. 사측은 교섭 결렬 뒤 사내 공지를 통해 노조 요구안이 적용되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갈등은 현장 관리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위법한 쟁의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일부 조합원이 사내 구성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정황도 드러났고 삼성전자는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문제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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