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 사옥. [출처=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사내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제3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또다시 보안 사고가 발생하자 사측이 엄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당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정 사이트 권한을 회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사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동원해 임직원들의 이름과 소속 부서, 사내 인트라넷 ID 등을 무단 수집했다. 이후 취합된 개인정보는 파일 형태로 사내 제3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해당 데이터가 특정 목적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고소 건은 지난 10일 삼성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과 맞닿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사측은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성명, 사번, 부서명을 비롯해 노조 가입 여부까지 적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파악하고 정식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동료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캐내 명단을 만든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 명단 작성 과정에 A씨가 빼돌린 개인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은 A씨로부터 파일을 건네받은 제3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정보가 실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제작 및 유포에 사용됐는지 등 두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정보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시스템과 보안 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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