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대량 수집한 직원을 형사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해당 직원이 업무용 사이트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다수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겼다. 해당 행위는 회사의 이상 트래픽 탐지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
문제가 된 직원 A씨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짧은 시간 동안 수만 건에 달하는 접속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집된 정보에는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조직, 인트라넷 계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A씨가 확보한 자료를 내부 다른 인물에게 전달한 정황도 확인했다. 전달 방식은 파일 형태였으며 정보가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 공유' 사건과 시점과 내용 측면에서 연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시 일부 직원들은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을 이용해 특정 인원의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단을 작성해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해당 명단 작성 과정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수사당국 역시 정보 제공 경로와 실제 사용 여부, 관련자 간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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