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여파로 금산법 저촉 우려…삼성생명 1조3000억ㆍ삼성화재 2200억 수준 '매각'
사진=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그룹 계열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지분율 상승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금산법은 금융회사와 산업자본 간 상호 출자를 제한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전체 발행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두 보험사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약 0.11%에 해당하는 624만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삼성화재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약 0.02%(109만주) 규모의 지분을 처분하기로 했다.
매각 금액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삼성생명 약 1조3000억원, 삼성화재 약 2200억원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른 지분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앞서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이 완료될 경우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기존 8.51%에서 8.62%로 0.1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금산법상 보유 지분 한도 규제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양사는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분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2018년과 지난해에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금산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한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