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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매각… 금산법 위반 리스크 해소

ㅣ삼성생명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매각… 금산법 위반 리스크 해소

ㅣ삼성생명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1조3020억원이다.

같은 날 삼성화재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금액은 2275억원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안에 자사주 소각을 완료할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은 8.51%에서 8.62%로 0.11%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삼성화재는 1.49%에서 1.51%로 0.02%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두 회사는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가 예상되는 일부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과 2025년에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에 따라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미리 해소하기 위해 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비즈트리뷴 = 전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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