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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금산법 위반 가능성 차...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이는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금산법 위반 가능성 차...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이는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삼성생명은 20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0.11%(624만주 상당)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대금은 1조 2176억원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에서 8.41%로 줄었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109만주(0.02%)를 블록딜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128억원 규모다.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49%에서 1.47%로 감소했다.

양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 일부 매각 대금 규모는 1조 4300억원 상당이다. 지난 19일 종가(삼성전자 20만 500원)에 2.75% 할인율이 적용됐다.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금산법 위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면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8.51%와 1.49%에서 8.62%와 1.51%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삼성화재의 합산 지분율이 10%를 넘게 되는데,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금산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삼성생명‧삼성화재는 선제적으로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더라도 금산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양사는 지난해 2월에도 각각 425만주, 74만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한 바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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