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싸게 밤엔 비싸게 개편…태양광 공급능력에 맞춰

이러한 단가조정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사업장 등 계약 전력이 300킬로와트(kW) 이상인 산업용(을)에 적용된다. 산업용(을) 요금 개편안은 다음달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춘 준비기간이 필요해...

1킬로와트시당 낮 최대 16.9원 인하, 밤 5.1원 인상전기계량기. 연합뉴스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저녁 시간대 전력수요를 줄이고,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공급 능력이 증가한 낮 시간대로 산업계의 전력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나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력공급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여전히 대형 화력발전에 기초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 개편안은 변화된 상황에 발맞춰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전력 공급이 증가하는 낮 시간대의 요금을 낮추고,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개편안을 보면,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낮 시간대(최대부하)의 최고요금은 킬로와트시(㎾h) 당 평균 15.4원(여름·겨울 16.9원, 봄·가을 13.2원 인하) 내리고, 전력수요가 낮은 밤 시간대(경부하)의 최저요금은 5.1원 올린다. 또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전력수요가 낮은 봄·가을 등에 전력이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전기요금을 할인해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단가조정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사업장 등 계약 전력이 300킬로와트(kW) 이상인 산업용(을)에 적용된다. 산업용(을) 요금 개편안은 다음달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춘 준비기간이 필요해 적용 유예를 신청한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추가 준비 기간이 부여된다. 또 개편안은 2030년 12월까지 약 5년간 운영되고, 산업계의 수요 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지금까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에 적용돼 온 시간대별 요금 기준도 변경된다.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되고, 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높아지는 오후 6~9시는 그동안 중간요금이었지만, 앞으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이 개편안은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된다.이러한 개편안의 효과에 대해, 기후부는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천여개사의 전기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평균 ㎾h 당 약 1.7원 하락하고,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후부는 또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7원 하락)이 대기업(1.1원 하락)보다 요금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주말·심야 근무 없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편안도 나왔다. 난방을 위해 히트펌프를 사용하다 주택용 누진 요금 적용으로 인해 요금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의 우려를 반영한 조처다. 히트펌프 가동에 사용된 전력만 별로 분리해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지열 히트펌프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 재생에너지로 인정된 공기열 히트펌프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개편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