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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불 조심 기간’ 시작…찬 바람에 기온 ‘뚝’

가을비가 지난 뒤 기온이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추위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 시작…찬 바람에 기온 ‘뚝’

[앵커]

가을비가 지난 뒤 기온이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추위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 등 난방시설 사용도 늘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달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세흠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경남 하동의 한 야산,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부주의로 시작된 불은 산림 0.7헥타르를 검게 태웠습니다.

경북 울진 지역에서도 지난달 산불이 발생해, 헬기까지 동원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산불은 모두 22건, 최근 평균치의 2배가 넘습니다.

여름부터 이어진 강수량 부족이 가을 산불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권춘근/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연구사 : "이례적으로 높은 온도와 낮은 습도로 인해서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최근 잦은 비로 주춤하고 있지만, 이달 산불 위험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인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동안 연간 산불의 8% 이상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때 이른 겨울 추위까지 예고됐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내일 4도까지 떨어지고, 주 후반에는 올가을 처음 영하권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난방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선 주요 산불 원인으로 꼽히는 화목보일러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

[권춘근/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연구사 : "올해 11월에도 산불 발생 위험성은 높고, 강풍이 불게 되면 확산의 위험성 또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턴 처벌이 강화됩니다.

산림청은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도 최대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과태료 상한은 최대 300만 원으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도 오늘 전국 소방관서의 화재위험경보를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촬영기자:주현성/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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