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노동감독관 80명 신규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남 배정 인원인 130명 중에서 80명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50명은 내년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가 행사하던 노동감독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 감독을 현실화하는 방향의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근로감독관은 마치 상급자 감시와 같은 분위기가 강하게 풍긴다는 비판이 존재하다 보니 시민들에게 안전한 일터와 노동권 보호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노동감독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다. 또한, 노동 현장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 행정 체계를 사업장 감독에 집중하면서 감독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사업장 감독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2027년 14만 개로 대폭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전체 사업장의 7% 달성을 구체적인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집중 감독과 함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생략하고 즉각적인 제재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을 위임하면서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감독 대상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 감독시스템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최대한 지원하면서 감독 결과에 따라 예산·인력에 인센티브도 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 행정 전문가 양성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조례 개정과 조직 신설, 인력 배치, 감독관 교육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12월 시행이 가능하다며 광역지자체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을 조속히 배치하고 10월 예정된 교육과정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으로 만들어진 직책이 형식적인 자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노동감독 품질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발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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