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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설] 소액주주 주식 의무매수 부활…M&A 위축 없어야

상장회사 지분을 25% 이상 인수해 최대주주가 될 때 일반 주주 주식도 기존 대주주 주식과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매입해야 하는 의무공개매수제가 28년 만에 재도입될 전망이다.

[사설] 소액주주 주식 의무매수 부활…M&A 위축 없어야

상장회사 지분을 25% 이상 인수해 최대주주가 될 때 일반 주주 주식도 기존 대주주 주식과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매입해야 하는 의무공개매수제가 28년 만에 재도입될 전망이다.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업 인수합병(M&A) 때 ‘발행주식의 50%+1주’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남은 입법 과정에서 기업 M&A가 위축되지 않도록 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공개매수는 1997년 처음 도입됐으나 그 직후 발생한 외환위기 탓에 도산 기업이 늘자 구조조정을 위해 1년 만에 폐지한 제도다. 그렇지만 일반 주주들은 기업 매각 때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고 소액주주는 소외되는 거래 방식에 줄곧 불만을 제기했다. 4년 전 금융위원회가 50%+1주 공개매수 방안을 내놓으며 재도입 논의를 시작한 배경이다.

의무공개매수 범위를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주장한 ‘잔여 지분 100%’가 아니라 ‘50%+1주’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함께 상장사 M&A가 위축될 위험을 고려한 절충점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M&A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가치 1조원 회사의 경영권 인수 비용이 줄잡아 2000억원가량으로 늘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다. 절차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활발한 기업 M&A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이 M&A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의무공개매수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 외에 투기세력의 약탈적 기업 인수를 어렵게 하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당장엔 절차와 비용 두 측면에서 M&A 관련 부담을 가시적으로 키울 게 분명하다. 소액주주 권리와 원활한 M&A 시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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