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이 50년 넘게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토지와 공장을 직접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기업들이 담보 대출을 통해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설 노후화와 투자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소유권이 부여되는 분양만으론 실질적인 산단 활성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수출 실적 30% 유지 의무, 입주 업종 제한, 분양가 산정 문제 등이 그것으로, 소유권 부여만으론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수출 실적 30% 유지 의무는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지 않다. 시장 여건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수출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입주 업종 제한은 신산업과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아 산단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일반 국가산단처럼 업종 제한을 완화해야 새로운 기업 유입을 통해 실질적인 산업 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분양가 산정 역시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최초 조성 당시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국가 수출에 기여해온 기업들의 공로를 반영해야 한다. 결국 마산자유무역지역 활성화의 핵심은 분양가 산정의 합리성과 규제 완화의 폭에 달려 있다.
이번 제도가 분양을 원하는 기업에는 소유권을 부여하고, 영세업체는 기존처럼 임대를 유지할 수 있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걸맞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 토지 분양과 함께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국가 수출 산업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제 다시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 당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합리적인 분양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덜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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