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비 동원한 하천 훼손 및 농가 피해 확산에도 현행법상 단속 한계
▲ 충북 영동군 초강천 일대가 모터펌프와 보트 등 동력 장비를 동원한 사금채취 행위로 심각한 환경 훼손과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청호보전운동본부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충북 영동군 초강천 일대가 모터펌프와 보트 등 동력 장비를 동원한 사금채취 행위로 심각한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이사장 김정겸, 충남대 총장)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9일 영동군 관계자 및 지역 주민 20여 명과 함께 초강천 사금채취 현장을 찾아 실태를 조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조사 결과, 패닝접시를 이용한 단순 취미 수준을 넘어 모터펌프·슬루이스·흡입식 장비 등을 동원한 기계화 및 집단화 현상이 확인됐다. 하천 바닥의 모래와 자갈이 파헤쳐지면서 수심 약 90cm에 달하는 웅덩이가 곳곳에 형성됐으며 이는 수생태계 파괴는 물론 물놀이객의 익사·골절 등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지적됐다.
주민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상촌면 돈대리 등 지역 농가에서는 흙탕물 유입으로 인한 포도 관수 피해,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양수기 고장, 모터 가동 소음 및 휘발유 유출에 따른 수질 오염 우려 등을 호소하고 있다. 채취자들이 장기 투숙하며 인근 지자체를 오가는 등 전업화 양상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행정 지도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행 하천법상 굴착의 규모나 형질 변경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모터펌프 등을 이용한 하상 파헤침을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기준이 애매해 계도 위주의 대응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명확한 관리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맹승진)는 “단순 체험과 하천을 훼손하는 동력장비 사용 행위를 구분해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부 측은 영동군, 충청북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추가 간담회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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