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위반 ‘최다’
중징계 간부 요직 영구 배제 추진
매해 500명 안팎의 경찰이 품위유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경찰 10명 중 6명은 ‘허리급’에 해당하는 경위·경감이었다.
28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814명이다.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 2023년 486명, 2024년 536명, 2025년 528명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유지 위반’이 1621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통상 음주운전·교통사고·성비위·도박·사기 등이 해당한다. ‘성실의무 위반’이 843건(30%)으로 뒤를 이었다. 성실의무 위반에는 직무태만이나 업무 소홀 등이 있다.
이어 ‘청렴의무 위반’ 135건, ‘비밀엄수 의무 위반’ 115건, ‘복종의무 위반’ 36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30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23건, ‘행동강령 위반’ 8건,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2건, ‘친절·공정 의무 위반’ 1건 등 순이다.
징계 대상 직급별로는 순경 206명, 경장 333명, 경사 338명, 경위 964명, 경감 714명, 경정 174명, 총경 64명, 경무관 12명, 치안감 7명, 치안정감 2명이다. 경찰의 ‘허리급’으로 분류되는 경위와 경감 계급 징계자가 총 1678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59.6%를 차지했다.
징계 수위로는 견책 처분이 86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정직 732명, 감봉 619명, 해임 291명, 강등 180명, 파면 124명 순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을 합치면 1327명(47.2%)으로 절반가량이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은 총 415명이다.
이 의원은 “경찰의 권한이 더 커진 만큼 견제와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일부 경찰의 일탈로 현장 경찰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망을 갖추는 한편, 경찰관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비리를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통제 강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는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이다.
또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수사 과정상 비리나 유착을 방지하고,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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