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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수도권 아동수당 최대 2만 원 더…4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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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아동수당 최대 2만 원 더…4월부터 지급

인구감소 특별지역 月 12만 원·상품권은 13만 원…1월분 소급 적용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매월 최대 2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되며, 지난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별 지급액은 △수도권 월 10만 원 △비수도권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월 11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12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월 12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13만 원)이다. 각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별도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8세 미만에서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넓어진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아동수당 확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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