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확대하고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하면 비거주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행 수준으로 되돌렸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도 당초 개편안과 달라졌다. 정부는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상향됐다. 당초 각 4억원에서 각 6억원으로 높여 부부 합산 12억원 수준의 공제를 적용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당초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 9억원의 공제가 유지된다.
정부는 앞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을 인정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이날 세법 개정안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만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비거주 인정 사유 등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정안이 주택시장에 당초 예상보다 완화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일정 부분 후퇴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는 예상보다 완화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제한하고 고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수정안만으로 주택시장 전반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수정은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내용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세제 강화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에 따른 전세 공급 감소 우려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 랩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세 공급 감소 요인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며 “다만 서울의 전세 매물과 가격은 규제지역 여부와 입주 물량, 전세대출 규제, 월세 전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이번 세제 수정만으로 전셋값이 안정되고 전세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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