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대 규모 금전 제재
은행 7곳·증권사 6곳 엄벌
국민銀 1723억 최다 부과
금융위원회가 은행·증권사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건에 과징금 약 3천70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관한 과징금을 총 3천712억4천200만원으로 결정했다.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제재 중 역대 최대치다.
이들 은행과 증권사에 과태료도 각각 17억7천800만원, 16억1천200만원 부과 조치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천723억3천400만원(과태료 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신한은행 387억4천500만원, 하나은행 924억7천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천500만원(과태료 4억2천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과태료 1천600만원), 우리은행 3억3천100만원 등이다. 수협은행은 과태료 4천200만원만 부과받았다.
증권사에선 한국투자증권이 과징금 92억4천500만원(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는 각각 과징금 2천300만원, 1천만원이 부과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400만원(과태료 3억원), KB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과태료 3억원,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누락했다고 봤다. 증권사도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홍콩 ELS 과징금은 금융당국이 2023년 11월 불완전판매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 지 3년여 만에 결론났다.
금융위는 “이번에 결정된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제재”라며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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