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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전화방 운영 혐의’ 정준호 의원 1심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불법전화방 운영과 보좌관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전남광주 북구갑)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전화방 운영 혐의’ 정준호 의원 1심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불법전화방 운영 혐의’ 정준호 의원 1심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2026년 09월 18일(금) 12:40

불법전화방 운영과 보좌관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전남광주 북구갑)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께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건설사 대표로부터 자녀의 국회 보좌진 채용을 약속하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의원이 전화·문자 홍보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 의원이 금품 제공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인 점,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제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유죄가 내려진 점에서도 실질적 사실관계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기한 내에 적극 항소하겠다. 의정 활동에도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정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 말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한 지 23개월여만에 내려졌다.

지난해 2월에는 검찰이 정 의원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수사개시 검사를 공소 검사로 올린 사실이 확인돼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검찰청 법(4조 2항)을 위반했다는 정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 의원 측은 이후 검찰이 사건을 재기소하자 공소 기각이 난 사안을 재기소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한 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는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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