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화방 운영 혐의’ 정준호 의원 1심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2026년 09월 18일(금) 12:40
불법전화방 운영과 보좌관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전남광주 북구갑)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께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건설사 대표로부터 자녀의 국회 보좌진 채용을 약속하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의원이 전화·문자 홍보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 의원이 금품 제공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인 점,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제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유죄가 내려진 점에서도 실질적 사실관계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기한 내에 적극 항소하겠다. 의정 활동에도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정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 말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한 지 23개월여만에 내려졌다.
지난해 2월에는 검찰이 정 의원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수사개시 검사를 공소 검사로 올린 사실이 확인돼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검찰청 법(4조 2항)을 위반했다는 정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 의원 측은 이후 검찰이 사건을 재기소하자 공소 기각이 난 사안을 재기소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한 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는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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