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 화성 병점 등 16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최근 조정대상지역 기준을 넘어서면서 규제지역이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월세 가격 불안과 고가 주택을 겨냥한 대출·세금 규제가 맞물리며 수도권 외곽시장 매수 수요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 지정이 또 다른 풍선효과를 자극하고 거래량을 위축시킬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 따른 수요 이동”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6~8월) 경기 지역 16개 시·구(기존 규제지역 15곳 제외)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0.11%)의 1.3배인 조정대상지역 기준(0.14%)을 넘어섰다. 이 중 15곳은 투기과열지구 기준(0.16%)도 웃돌았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에 이어 올해 ‘6·27 대책’에서 경기도 15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3개월여 만에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시·군·구가 더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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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기준을 넘은 지역은 수원 권선구(4.27%), 화성 병점구(4.08%), 군포(3.74%), 안양 만안구(3.46%), 남양주(2.49%), 부천 원미구(2.39%), 광주(2.21%), 의정부(1.32%), 고양 덕양구(1.06%), 안산 단원구(0.82%), 부천 소사구(0.76%), 용인 처인구(0.72%), 오산(0.59%), 김포(0.24%), 화성 효행구(0.17%) 등이다. 부천 오정구(0.15%)는 조정대상지역 기준을 넘어섰다.
안양 만안구, 화성 병점구, 수원 권선구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 인접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구리와 화성 동탄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진 것으로 분석된다. 병점구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말 9억38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초보다 약 2억원 오른 수준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수요 이동이 일부 지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며 “유동성 여건과 전세 매물 부족이 맞물리면서 지역 간 가격 격차를 좁히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외곽뿐 아니라 인천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인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0.22%)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송도가 포함된 연수구(0.87%)를 비롯해 부평구(0.55%), 미추홀구(0.36%)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전·월세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 규제 가능성 무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 기존 규제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15개 규제지역을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어놨다. 내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안이 확실시된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당장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규제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검토될 수 있다”며 “규제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인접 지역으로의 수요 이동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외곽으로의 풍선효과 확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여기(강남)는 내리고 여기(강남 외 지역)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며 “정부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영연/구은서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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