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좌로 범죄 수익금 전달
상담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조직에 전달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500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조직원 지시에 따라 특정 계좌로 보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500만원은 피싱범죄 수익금 중 일부로 확인됐다. A씨는 10월 8일 오전 텔레그램으로 상담사를 사칭한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하루 수당 16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금액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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