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경찰서에서는 음성군 금왕읍 무극시장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노쇼 사기예방 홍보를 펼치고 있다. / 충청일보 DB
1년 사이 5대 시중은행에서 금융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례가 1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금융사기 피해 접수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14만 9176건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대응 강화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투자 사기 등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지급정지 사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7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93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 4461건보다 35.5% 감소했다.
반면 5대 은행의 올해 1~5월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7만21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2683건의 두 배를 넘었다.
월별로는 올해 1월 1만4363건, 2월 1만3276건, 3월 1만4982건, 4월 1만5787건, 5월 1만3720건이다.
지급정지가 늘어난 것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투자 리딩방 등 투자 사기 피해 접수가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외 투자 사기 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은행권에서는 사후 조치인 계좌 지급정지는 급증한 반면 사전 예방 조치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임시조치는 줄어든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올해 1~5월 5대 은행의 FDS 임시조치는 4만 6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8609건보다 21% 감소했다.
하지만 신종 금융사기 유형은 기존 탐지 체계로 걸러내기 어렵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사기 수법이 고도화하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신종 피싱 범죄 연루 계좌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종 피싱 유형까지 포함하는 금융권 공동 FDS 구축도 추진한다. / 이재규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