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보유세 강화 대체적 동의…‘1주택자 양도세 감면’ 제한 필요”

그간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금제도 개편안도 오늘(23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보유세 강화 대체적 동의…‘1주택자 양도세 감면’ 제한 필요”

[앵커]

그간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금제도 개편안도 오늘(23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보유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 폭발을 막을 차등 과세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경우, 거센 저항이 뒤따를 거로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죠.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차등 과세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주택에 대해서 기본을 정한 다음에 실거주 또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목적, 서민·중산층, 지방은 부담을 낮춰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 투기 목적엔 부담을 더 하는 방식으로 과세 고삐를 죄겠다는 구상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놓고는 1주택자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광수/'광수네 복덕방' 대표 :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 줘야 되냐.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 전환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이형일/재정경제부 1차관 : "주택 가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제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단 의견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최원석/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경진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