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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개시 결정

지난 2009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16년 만에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법원,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개시 결정

[앵커]

지난 2009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16년 만에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3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50대 택시 기사 살인 사건.

[경찰 관계자/2009년 4월/음성변조 :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최고 힘듭니다. 단서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19살이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아크말은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아크말은 2015년부터 경찰의 압력과 회유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왔고,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아크말의 DNA가 검출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살아있다"라며 아크말을 속였고, 통역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박준영/재심 청구 변호사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와 (자백에는) 모순이 많았습니다. 아크말이 저지른 과거의 어떤 중범죄의 책임과 또 앞으로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심 판결 확정 때까지 형 집행도 정지돼 아크말은 수감 17년 만에 출소하게 됐습니다.

[보조로브 아슬람/아크말 아버지 : "(선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는 내내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검사가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재심은 개시됩니다.

원점에서 다시 재판이 시작될 경우 경찰 자백 강요 등이 얼마나 인정될지가 쟁점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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