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포대 국립의대 효력정지 신청 ‘각하’
2026년 10월 02일(금) 22:00
목포대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목포대가 전남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이다.
재판부는 우선 전남광주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한 것은 행정 처분이 아닌, 전남광주시와 교육부 장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신청자로서 자격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순천대와 목포대는 국가가 설립·운영의 주체로, 추천 행위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모두 국가가 받게 돼 이번 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신청인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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