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사건, 과연 '특수절도'까지 갈 사안이었느냐는 반응이 많습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이정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장애인 사건을 많이 다뤄온 분이라 들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 보도로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앵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두 발달 장애인의 행위, '특수절도' 혐의가 맞습니까?
[앵커]
그런데 두 장애인, 지능이 5살 수준의 중증이라고 합니다.
범행을 의도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앵커]
사건 후 부모가 10만 원을 배상했고, 업주도 선처를 원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진 셈인데, 검찰 송치된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앵커]
경찰은 "법대로 했다"는 입장인데, 특수 장애인의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전혀 없는 겁니까?
[앵커]
앞서 리포트에도 언급됐습니다만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 방식, 일반인과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앵커]
장애인 가족들, 특수절도 혐의 적용이 타당한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합니다.
헌재에선 어떻게 판단될까요?
[앵커]
변호사님이 그간 다뤘던 사건 중에서도 혹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앵커]
이번 사례처럼 경미한 범죄, 특히 피의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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