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남자친구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 남자친구 B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 앱에 접속한 뒤 미리 알고 있던 B 씨의 개인정보 등을 허락 없이 입력해 3500만 원짜리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A 씨는 2023년 5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7400여만 원을 대출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 씨가 잠적함에 따라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거액인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