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불법행위가 늘면서 정부가 위치추적기 불법 판매와 악용 행위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16일)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과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방조·조장하는 게시물과 관련해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전제로 제품을 소개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위치추적기 발각 위험이 없다는 점을 주요 기능으로 홍보하는 게시물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금지 안내, 구매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전 경고 안내 등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 및 채팅 시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후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정기 실태점검과 함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 단속, 위치추적기의 판매·유통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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